조폐공사 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확인...노동부

노동부는 20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노조원 29명을 중징계한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러나 조폐공사측에 대해 부당징계당한 노조원의 원상회복등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지도하기에 앞서 노조측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사중인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충남지방노동위측이 조폐공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중징계 당한 노조원을 원상회복시키라고 결정할 경우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혐의에다 노동위측의 판정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조폐공사측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조폐공사 간부 12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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