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15% 환경개선에 투자...환경처 입법예고/연5천억

정부는 실명제실시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준을 완화,탈세혐의가 없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인정,일정금액 이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택구입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40세이상은 1억원 이하,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조사를 하지않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명제의 실시로 세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율과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투신,증권사등 기관투자가의 채권인수를 확대하고 거액환매채(RP)의 가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는등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매채의 중도환매를 허용하며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한편 증권사에 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율분리과세 채권저축상품의 가입한도를 연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리는등 개인투자가의 채권수요기반을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좌대월 1회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중소기업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올때 금융기관에서 자금사정을 고려해 연장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홍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불안감이 팽배돼 있으나 실명전환을 위장해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를 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나 세금추징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며배우자명의 예금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특별소비세 전체 징수액의 15%인 5천억원을 해마다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처가 30일 입법예고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자동차.술 등 31가지의 물품에 부과되는 기존의 특별소비세 가운데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시켜,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처는 3조5천억원의 특별소비세 연간 징수액 가운데 15%인 약 5천억원을 매년 환경투자재원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또한 민간기금과 정부관리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관리돼 오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환경국채 수입 금 등을 특별회계 수입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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