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아닌 한약업사가 한 의료행위는 불법"..대법원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진맥 등 의료행위를 한 뒤 이에 대한 처방약을 제조.판매하거나 환자의 요구없이 독자적으로 한약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돼 있는 한약업사들이 그동안 진맥등 한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30일 한약업사인 이명수씨(50. 백제한약방원장.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대한 약사법 등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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