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 제일은행에 매각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채직후 양정모 전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신한투자금융 주식을 제일은행으로 넘긴 것은 강압에 의한것이니 만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4일 신한투자금융 전 주주인김종호씨와 김씨의 아들 덕영씨등 2명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주식인도 계약은 원고 김씨등이 강압에 의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국제그룹의 해체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 처음 내려진 판결로 이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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