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경관 법정구속...4명에 징역3년-1년6월 선고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9)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전원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2년이 선고된 김수현피고인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3년~징역 1년6월을 선고한후 법정구속 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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