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원인불분명한 정전사고 한전책임 없어

.원인이 불분명한 정전사고에 대해 한국전력은 손해배상 책임을지지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지난17일 도인규씨가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항소를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 한전의 관리하에 있는전기공급시설이더라도 정전의 원인이 된 애자의 파손이유가 밝혀지지않았고 점검도 3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만큼 한전측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도씨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42의 송어장을 경영하면서 피고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었다. 91년 12월25일 전기시설중 애자가 파손,정전돼 송어 산소공급시설이가동되지 않아 기르던 송어 1만여마리가 폐사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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