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군 산림보전지역에 돌산개발 허가...'환경훼손'

경기도 화성군이 마을 근처 산림보전지역의 돌산개발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화성군 봉담면 세곡리 70여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28 일 이 마을에서 6백여m 떨어진 건달산 기슭의 세곡리 산76-1 산림보전 임야 1만9천8백43 에 대해 건설사업용 골재채취를 위한 돌산개발 허가를 이아무개(52.서울 강남구 방배동)씨에게 내주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허가기간이 96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어 3년여 동안 피해를 입어야 할 뿐 아니라 돌산개발의 특성상 기간연장과 면적확대 등으로 무분 별한 개발이 계속되는 게 보통이어서 심각한 산림훼손과 주거환경 위협을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이 허가신청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이후 소음과 먼지,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도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박동우(35.화성군 봉담면 세곡리 186)씨는 "돌산개발이 시작되면 소음과 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 먼지가 쌓여 수확량이 줄어들고 소음으로 가축이 잘 자라지 않는 등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홍규 화성군 산림보호계장은 "사업자에게 소음과 먼지피해 방지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했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도록 중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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