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도입 검토...상공부,3D업종에 한해

정부는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 등에 한해 업종별 쿼터지정등 제한적인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분담금제도나 예치금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외국인력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일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이 검토중인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방안'' (산업연구원 작성)에 따르면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불법취업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국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노동시장에 충격이 작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시킬 우려가 작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의 제한적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역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우 려가 적은 부문 건설업등 작업의 계절적 및 경기적 변화가 심해 단기 적인 인력부족이 극심한 부문 작업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외국인력의 관리가 쉬워 장기체류할 우려가 적은 부문 국가경제를 위해 외국인력 의 한시적 고용이 불가피한 부문 등에 제한적인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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