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해도 동일인 취득한도 3% 유지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가더라도 동일인에 대한취득한도는 현행 3%를 유지할 방침이다. 30일 재무부관계자는 "외국인의 동일인주식취득한도를 설정한 것은 지분율이 5%를 넘어설 경우 소액주주권이 생겨 기업의 경영권보호에 문제가 있기때문이었다"며 "주식투자한도확대는 동일종목에 대한 한도를 늘려주는 것에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권이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위해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이나 대차대조표등 회계장부열람등을 요구할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현행 10%인 종목당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내년부터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97년께는 합작법인에 대한 한도까지 늘릴예정"이라고 밝혀 97년의 주식취득한도가 25%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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