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번복시킨 수사는 부당...대법원 판결

형사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해 받아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무죄취지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 구속된 끝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피고인(50.서울성동구구의동)에 대한 배임수재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로 볼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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