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업체 합리화투자시 세제혜택....투자금의 10%

신발제조업체가 합리화투자를 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외국산기계는 3%)상당액만큼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운동화 고무화 작업화류등의 제조업체와 신발창 및 신발갑피제조업체에 대해 내달부터 오는 95년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시설은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설비로서 신발창제조설비 신발갑피제조설비 제화설비등이다. 신발산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수출부진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업체수는 6백87개사이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5.3%에서 작년에는 4.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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