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출업체들 '부당한 고율 관세' 불만 높아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검정기관인 스위스의 SGS와 한국 협성물자검정이 합작으로 설립,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등의 세관수입검사를 대행하는 한국SGS사는 최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대한 관세번호분류를 높은 세율로 분류,현지통관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새를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D사의 경우 오랫동안 각종 철강제품 제조기계류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왔는데 최근 국내공장에서 SGS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세율이 20%로 적용되는 HS8479899000분류,작년 상반기 수출때 적용됐던관세율 5%보다 무려 15%p 높은 세금을 물게됐다는 것. 또 K상사의 경우 레진베아링 집진기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오다가작년부터 경쟁국인 영국 대만(5%)보다 높은 세율인 10%의 관세번호분류로 인해 결국 경쟁력을 상실,이들 국가에게 거래선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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