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자동차빌려 운전-사고때도 보험금 지급'..대법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빌려 사용한 제3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배만운대법관)는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동아화재보험(주)이 곽경식씨(36.부산시 남구 광안3동)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빌려준 것은 전대를 포함한 포괄적인권리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대받아 차를 사용한 사람도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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