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경제정체의 심각성과 부양책 강구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내년상반기중 성장률은0%까지 내려갈수도 있다. 이는 심각한 금년의 침체국면계속으로내년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전경련이 내린 경제진단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이런 경제를 살리기위해금리인하,환율안정,설비투자촉진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기부양 종합대책을경제가 더 악화되기전에 빨리 취해줄것을 14일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경제가 전경련이 보는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는 본난이단언할수 없지만 오늘의 경제정체를 거품과 군살이 빠지는 정상회복과정에수반되는 진통현상이라고 설명해온 정부측 낙관론과는 달리 적어도우리경제가 거품제거의 차원을 넘어 잠재력자체가 위축축소되는오비킬(overkill)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민간경제계의 시각이 정부측설명보다는 더 설득력을 가지고 국민들사이에 확산되고 있는것만은 부인될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경제의 악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한은통계에 의해서 최근 뒷받침된바 있다. 한은통계는 작년 8. 4%,올1분기 7. 4%,2분기 5. 9%로 하강일로에 있던성장률이 3분기중에 3. 1%로 곤두박질함으로써 우리경제가 80년초의마이너스성장이후 최악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가 나아지리라던4분기도 대선행사로 경제활동이 공전되고 그러한 92년의 불황후유증이93년에도 쉬 가시지 않으리라고 본다면 우리경제가 매우 위기적상황에있다는 민간경제계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경제의 회복을 선도해야할 기업의 의욕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태에 있고내년이후의 경쟁력 원천이 될 설비투자가 91년만 해도 12%이상 하던 것이3분기 마이너스 3. 2%로 함몰했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율적 회복력은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것이다. 그만큼 이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유발촉진시킬 매크로정책과 부양을 가미한 구조대책이 중요함을 말한다.그러므로 본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정부에 촉구한전경련의 입장이 동조할만한 타당성을 지녔다고 보고자 한다. 경제의 위축을 구조조정의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고 경제의 호전에 도움이될 조치를 안정화에 역행된다고 하여 오늘의 정체가 자동수습되는 것만을무위하게 기다리는것 같은 대응은 침체를 심화시키고 우리경제의 회복을가망없게 할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침체가 경기판단을 그르친 "정책불황"의 일면도 있음을인정하고 기업의 호응을 얻을수 있고 기업의욕을 부추길 모든 활성화시책을정부가 활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잘못된 세법은 꾸준히 보완해야 ***** 가장 이상적인 세법으로 말하면 간단명료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시비의 여지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물론 공평과세라는 조세의 핵심적인원칙을 바닥에 깔고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시비가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 세금을회피하거나 절감할 구멍(loophole)을 찾거나 묘방을 궁리해낸다. 아무튼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보완과 절차간소화,여건변동에 대응할필요성에다 심지어는 세수확보욕구까지 곁들여져 세법은 여타 법령보다빈번히 손질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마련한 세법시행령개정안도 같은맥락에서 파악돼야 한다. 즉 정부는 이번 손질을 통해 설비투자세액공제기간의 6개월 추가연장조치말고는 주로 시행상의 문제점보완에치중했으며 여기에 약간의 절차간소화가 곁들여졌다. 이번 손질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보완조치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경제력집중완화와 세금없는 부의 세습차단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중과하기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잡음많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요건일부를완화한 것이다. 두가지 모두 조세형평과 세정합리화차원에서 잘한 일로평가된다. 변칙상속 혹은 편법상속의 폐단이 결코 이것으로 근절될수는 물론없겠으나 실권주처리 또는 비상장사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회피라든가 과세불공평문제의 일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유휴지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내년에 있을 토초세정기과세때 마찰과갈등의 소지를 얼마쯤은 제거할수 있게 됐다고 본다. 부동산투기억제와토지공개념도입 차원에서 지난89년말 도입된 토초세는 90,91년의예정과세기간중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손질이 완벽하고 그것으로 관련세법상의 문제점이해소되었다고 보면 잘못이다. 이번 조치는 단지 문제의 극히 일부를손댄것에 불과하다. 현행 세법에는 실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며정부와 국회가 성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때는 이례적으로 조감법과 소득세법등 2개법만 개정했다.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가서 필시 대폭적인 세제개혁과 법개정이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은 정부가 할수있는 시행령3개를 우선 손질했다.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까지 새로 발족시킨바있는데 장래의 바람직한 조세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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