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유출 제재...주력업체 취소등

앞으로는 3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이 기업자금을 위법 부당하게 외부 로 유출했을 경우 그 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력업 체 취소, 신규여신 취급억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유출과 관련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 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신규취급금지 규정을 적용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현대중공업의 기업자금유출 에 관해서는 금융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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