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24총선 관권개입 청와대-내무부서 지시

지난 3-24 총선당시 청와대와 내무부측이 충남도에 직접 내려오거나 전화지시를 통해 관권선거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30일오후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사건 제2차 공판에서 한준수 전연기군수측 변호인인 이상수변호사가 공개한 전 충남도 지방과장 김영중씨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됐다. 김 전과장은 이 업무일지를 검찰수사 당시 수사진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김 전과장의 업무일지에는 선거 한달전인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청와대비서실직원과 내무부차관보등이 직접 내려오거나 내무부가 전화를 통해 전달한 20여건의 선거관련 지시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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