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 종합계약제

동일장소에서 2개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집행하고자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게약을 체결,집행할수 있는 제도이다. 2개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공사기간을 단축,대민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볼수있다. 종합계약의 적용대상은 도로점용 굴착을 요하는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토목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전기 전기통신 가스 포장공사 택지 공업단지 주택단지내에서 집행하려는 각종 공사들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적격여부 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기관이 동일장소에서 연도중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등 예산낭비요소가 많았다. 정부는 종합계약제도를 오는 93년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기술적부문을 보완,94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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