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20도이상 대형건물에 과태료부과...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실내온도를 섭씨 20도이상이 되도록 난방기를 튼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력자원부는 7일 난방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위해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판매시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겨울철난방 기준온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및 대형 도.소매점과 관광호텔, 여관등 전국 4천여개의 대형건물은 12월부터 실내온도를 섭씨 18-20도로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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