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중국방문 초청장제도 폐지...정부, 새 지침 마련

정부는 중국과의 민간경제인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청장제도 폐지 및 출국복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한중민간왕래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새 지침에 따르면 기업인 무역회사직원 언론인 등 중국방문 목적과신원이 확실한 민간인의 경우엔 중국으로 부터의 초청장이 없어도 재직증명서나 출장명령서 사본만으로도 출국이 허가되며 외무부 등 관계당국에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을 방문하려 할 때마다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출국복수허가제가 시행되면 신원과 방문목적이 확실한 허가를 받으면 1년간은 허가절차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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