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불응 과적차량에 1백만원 벌금부과...건설부

앞으로 과척차량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차주와 운전자에대해 각각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1~7월중 고속도로 84개, 일반국도 32개,지방도 19개 등 전국 1백35개 검문소에서 모두 37만8백39대를 검문하려 했는데 이중 23만1천9백79대만 검문에 응해 6천7백56대가 과적차량으로 고발조치됐고 전체의 37.4%에 해당하는 13만8천8백60대는 아예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차주와 운전자에게 각각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도로법에 신설하고 현행 10만원 이하인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 이하로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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