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10km이내서도 폐수 배출않는공장 설립허용

다음달부터 상수원보호구역 10 이내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설립이 허용된다. 상공부는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계획의 일환으로 "창업사업계획처리통합지침"을 이같이 개정,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10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신설을일절 금지시켜왔으나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지을수있도록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대기업관련중소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경우에는 창업지원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들어7월까지 4백31개사로 작년 같은기간 4백4개사보다 27개사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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