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전환사채 주식전환 1년 유보조건 년내 공개허용키로

증권감독원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1년간 허용하지않는 조건으로데이콤의 기업공개를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7일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를 추진하고있는 데이콤의 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 전환사채문제 해결를위해 93년1월부터 전환권행사를할수있도록 되어있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94년1월부터 허용하는조건으로 연내에 기업을 공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증권감독원의 방안에대해 데이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으로 전해져 데이콤의 연내기업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하고있는 데이콤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1월까지4백70억원의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관계규정을 교묘히 피하면서실질적으로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일어 공개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현재 자본금이 2백36억원인 데이콤은 주당 1만2천원의 공모가로3백78억원의 신주를 공모하는 기업공개계획을 세우고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공모가로볼때 데이콤의 공개가 투자자들의관심제고등 증시분위기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전환사채의주식전환을 일정기간 규제하면 공모주 청약자의 불이익도 막을수있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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