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선정 정책광고 안된다"...선관위,사전운동 범위 확정

중앙선관위는 27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부행위금지기간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위법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집을 발간,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대표등 입후보예상자와 각정당 및 정부당국에 보내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선심행정등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선거법을 어긴 사람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국민은 혈연 지연 학연등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후보자의 정견및 정책이 국가발전애 유익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당은 선거의 당사자로서 전근대적인 선거운동행태를 벗어나 정견-정책 대결에 의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선심관광 제공행위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