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내 임금인상기업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

국세청은 총액기준 5%이내로 임금을 인상키로 노사가 합의한 기업에대해서는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관련 고발등이 없는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24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에 동참하는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준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총액기준5%미만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실기업에 대한세제상의 우대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성실기업에 대힌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것으로무역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등 국무총리 이상의 각종 표창을 받는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등의 우대조치를 해주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노사문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부분에 대한 실사를 거쳐 임금인상을 5%이내로 억제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기업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조만간국세청훈령을 개정,이같은 내용의 임금억제 기업 우대조항을 추가키로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