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대리수입한 삼성간부 불구속기소...검찰 입력1992.06.15 00:00 수정19920615000 서울지검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15일 컴퓨터수입자격이 없는 계열회사를 위해 중고컴퓨터를 대리수입한 삼성물산업무과장 최장석씨(32)와 회사법인 삼성물산(대표 이필곤)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