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법대로 실시해야"..이종찬의원 밝혀

민자당의 이종찬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에 대해"일단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실시해야 하고 법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13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할것"이라고 밝혀 민자당의 단체장선거연기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의원은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크리스천아카데미대화모임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단체장선거문제는 원내총무간의 회담보다 당의 책임있는지도자들이 14대 국회개원이전에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의원과 함께 참석한 김대중 민주당 대표도 "단체장선거의실시여부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선거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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