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처벌강화...검찰, 벌금상한선 상향조정

부동사투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일 검찰은 지난 90년부터 벌여온 부동산투기 단속이 경기침체등과 맞물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단속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검찰이 내놓은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를 산 뒤 이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한 투기사범에 대한 벌금이 5백만원에 불과, 토지가의 30%선까지 벌금형이 강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택청약통장 .민영아파트당첨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거나임대주택 전매의 경우 벌금액이 1백만원이하로 되어있어 벌금액의 상향조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90년 2월 부동산투기사범 단속반 발족이후 올 4월말까지 2만7백68명(구속 1천5백61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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