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받지않은 보일러, 내달부터 사법처리...동자부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보일러및 압력용기에 대해 5월말까지만 자진신고를 받고 6월부터는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자진신고를 통해 지난 15일 현재까지시.도및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보일러와 압력용기가 각각 1백41대9백35대라고 발표하고 오는 6월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위반업체에대해서는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인 보일러및 압력용기는 주로 떡방앗간 양조장 목욕탕 여관등에서사용되는 것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도 커정기적으로 당국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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