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조 임의변경등 묵인 건축사등 무더기 적발

[울산]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울산지역건축사들이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전입주등을 눈감아 주다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부터 한달동안 각종 위법건축물일제점검을실시해 설계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울산지역 7개건축사사무소를 적발,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 한편 울산지역 상당수 건축사들은 계속된 건축경기의 위축에 따라신규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가격덤핑은 물론 설계.감리를 소홀히 하는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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