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미타결 13개 보험사에 제재...보험감독원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회사에 대해 보험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보험감독원은 올해 임금협상을 총액기준 5%인상으로 타결짓지 못한 생명보험회사 3개사, 손해보험회사 10개사에 대해 23일부터 상품 및 점포인가와 자산운용승인, 대리점허가, 모집인등록, 임원의 해외출장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들은 상품 및 점포인가와 자산운용 승인, 대리점허가 등에 대해 23일부터 25일사이에 임금협상을 타결할 때에는 다음달 31일까지,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타결지을 때는 6월30일까지, 5월1일 이후에타결할 때에는 타결지은 달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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