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용지 매입 포기사태...주택건설촉진법 개정방침으로

건설부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연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방침을 정하자주택건설업체들이 연립주택용지의 매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있다. 23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경우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건설업체들이대형 호화빌라를 건축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건축면적이일정면적(5백평 가량)이상일 경우 20가구 미 만의 공동주택이라해도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 법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형 호화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통해분양가를 통 제함으로써 호화주택의 건축을 막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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