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팔수있는 유독물 3종류로 제한...환경처 확정고시

앞으로 약국에서 판매할수 있는 유독물은 쥐약 및 독성이 약한 살충제등3종류로 제한된다. 환경처는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약국에서팔매수 있는 유독물범위를 쥐약, 염산.염화수소를 15%이하 함유한소독약품제제, 살충제성 분인 디클로로보스(DDVP) 및 이를 15% 함유한연기소독제등 3종으로 확정, 20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약국들이 이들 품목외의 유독물을 종전처럼 판매할 경우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제10조 및 제35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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