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60여억 토지 사기단 주범에 징역 11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6일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만을 골라 호적등본을 위조,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한 뒤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3백60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챈 토지사기단 주범 윤병을피고인(62)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호적등본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공문서를 위조,남의 토 지를 가로채 원소유주에게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피고인의 행위는 중형 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피고인등은 지난90년3월 이모씨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대임야 1천5 백여평에 대해 이정수씨(43.구속)를 내세워 이씨가 상속받은것처럼 등기를 마친뒤 인천 한서신용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하고2억7천만원을 대출받는등 88년11월부터 지 난8월까지 수도권지역의 땅12만9천평(3백6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됐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