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협,병역용 진단서 발급병원제한 철폐 건의

의학협회는 14일 국방부와 보사부, 병무청에 `병사용진단 의료기관지정철폐건 의서''를 제출,"1백7개 종합병원에 진단업무를 국한하는 것은불합리한 조치이며 이 조치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종합 병원에만 이 업무를 국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을 큰 피해의식에 젖게 만들고 의료불신을 조장 하는 결과를 야기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인할 수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법 제 12조와 18조의 규정 등을 들어 "법률에 의하지않고 특 정기관 주체가 임의로 지정이란 형태를 취해 법률에 근거한의료인의 고유업무 영역 을 간섭, 내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재량권의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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