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부 존속 특례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증권거래소

2년연속 적자 및 무배당으로 인해 신용거래가 금지되는 2부시장으로의탈락이 우려됐던 증권회사들이 그대로 시장1부에 남게 됐다. 22일 증권거래소는 시장소속부 심사때 재무요건 등을 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 시 장1부에 존속할 수 있는 특례대상을 은행에서증권회사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내달중 "유가증권상장규정 세칙"을 개정키로했다. 그러나 보험, 단자 등 다른 금융기관은 특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대우.대신. 쌍용. 동서. 현대. 동양. 제일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올해에도적자를 기록, 2년연속 배당 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1부시장에 남게됐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1월 시장소속부 심사제도를 개정하면서 특례대상을은행 외 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키로 했으나 최근증권사의 3월말 결산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해 조기에 확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다른 금융기관은 제쳐두고 증권사만 특례대상에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2부시장으로탈락할 경우 시장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던 7개 증권사의 91회계연도(91.4-92.3)들어 지난 1월말까지의 누적적자 규모는 쌍용 2백54억원 대신2백51억원 현대 1백9 8억원 동서 1백53억 제일 1백49억원 대우1백19억원 동양 3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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