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유 재산 매각 허용

정부는 국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유재산처분을 규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유재산 매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재무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92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에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3천8백9억원상당의 국유재산을취득하고 5천6백91억원상당을 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유지는 1백55.31 (약 4천7백만평 3천9백13억원)가늘어나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기준을 강화,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매각할 수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의 경우공장근로자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사람으로서 보건사회부의 추천을 받으면 1천4백 (4백23평)이하의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잡종재산을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매각대금을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각대금이 1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납부조건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익사업이 확대되고 복지부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대비,국유지의 규모를 점차 넓히기로 하고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국유재산의 매입에만 활용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지난 90년말 1만9천5백16 로 전체국토면적의 19.7%에그쳐 미국의 32.4%,대만의 68.5%,일본의 23.7%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92년도의 주요 국유재산 관리.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재산=안양등기소외 38개 등기소의 청사신축.이전부지 확보를 위해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외 38개지역소재의 토지 2만9천4백62 와 건물1만7천2백62 를 매입토록 함. 교환재산=김포국제공항부지내에 있는 한강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14만4천21 를 취득하기 위해 공항밖에 있는 농수로 등 26만8천4백47 의교통부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토록 함. 매각재산=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내의 재무부소관재산 임야 등11만4천3백9 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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