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정소 직원등 4명 소환, 이틀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금품수수및 허위감정''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반장 공영규 3차장)은 12일 "국과수직원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왔다"고 폭로한 `한국문서감정원'' 원장 이송운씨(66)등 사설감정원 직 원 4명을 소환, 철야조사한 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2일째 폭로사실의 진위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외에 `중앙인영필적 감정원''의 전원장인 신찬석씨(67)와현원장 고원배씨(63),감정인 이인환씨(47.전국과수 직원)등에 대한조사결과, 이들이 한결같이 "국과수 직원과 친하다는 사실을감정의뢰자에게 과시하기 위해 `감정청탁''을 들 먹인 것이며 실제로국과수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감정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함에따라 MBC측이 보도용으로 촬영해 둔 녹화테이프를 입수,분석하면서 혐의사실을 재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감정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과수문서분 석실장 김형영씨(53)에 대한 수뢰여부를 가리기위해 이날 오전법원으로 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은행 남대문지점등 김씨의은행구좌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 을 조사했다. 검찰은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이날 오후 김씨를비롯한 국과수 직원들을 소환,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사건의 발단이 된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와국과수직원들과의 결탁여부를 가리기위해 대전지검과 서울의동부.북부지청에 보관중인 민.형사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한 후 이씨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사설감정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찾아가 `허위감정''을부탁 하 는등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소송관계자들도 모두불러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11일오후 사설감정원 관계자들의 양해아래 사설감정원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사건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후 11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6시간동안 서울여의도 MBC 본사에 서울지검 특수부 김우경,이완수검사 등 검사 2명을 보내이번 사건의 보도내 용이 담긴 15시간 분량의 녹화테이프 15개를시청하면서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홍순관기자를 상대로 취재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녹화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는사설감정인들이 국과수직원에게 돈을 주고 허위감정을 청탁하곤 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그때 공식 거래가격은 5백만원정도"라는 식의 막연한내용이 담겨있을 뿐 구체적으로 돈을 줬 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았다"고말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