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 지역개발금도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국세로 돼있는 부가가치세중 일부와 소득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등국세의 지방세화를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소요자금을보다 원 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는 을 설립키로 하고 이를위해 금년상반기중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1일 "지자제가 실시된지 2년을 맞고 있으나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이사실이기 때문 에 자치기반의 정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 이라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구체적인 안을 확정한뒤 14대 총선공약으로 제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중유흥음식분과 도 소매업분, 그리고 소득세중 양도소득분을 지방세로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데 구체적인 전환대상및 범위는 국세의세목별 자료와 세입분석을 한뒤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및지역개발의 수 요를 충족하는 한편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보완하기위해 주민복지및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공사와 공단을설립하는등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적 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우선 금년중 1단계로 민.관이 각각 자본금의50%씩을 출자하는 지방공사형태의 시범공사를 각 시.도별로 1개씩설립,시범운영을 하며 성 과가 좋을 경우 2단계로 장애자복지센터,기능인력양성 훈련원, 근로자 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을 민.관이 50%씩자본금을 출자해 민.상법상 법인형태로 운영키로 하는등 단계적으로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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