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과대 / 허위 광고로 소비자 현혹

서울시가 올들어 적발한 식품 과대광고는 1백71건이며 이중 38건(20%)이 수입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달말까지 시내 22개 구청에 적발된과장 및 허위 식품광고는 자사 참치통조림이 노화 등을 방지한다고 선전한동신수산식품(대 표 유용우) 등 1백71건이며 이중 일본산 스쿠알렌을수입판매한 풍림건강 식품회사 등 38개사가 수입식품 판매회사이다. 동신수산은 지난 5월30일자 J경제지에 자사 제품이 노화 및 동맥경화,비만, 빈 혈 등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신진대사의 균형과 피부 탄력을유지한다는 등 마치 의학 적인 효능이 높은 것처럼 선전하다 적발됐으며풍림건강 식품회사는 지난 9월2일자 와 10월1일자 S신문에 수입품인 `닛산스쿠알렌''이 병균을 없애고 조직세포를 활성 화한다고 과장광고해적발됐다. 과대광고로 적발된 기술제휴 생산업체나 수입식품 판매사로는뉴질랜드측과 기 술제휴 생산되는 `매일치즈피아''가 국내 최고의천연칼슘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 다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는 광고를 한한국 뉴질랜드치즈사(대표 김복용), 수입식품 인 `타히보''가 각종 성인병을예방하고 피부미용을 유지한다고 광고한 (주)배문교역 (대표 박순배)등이다. 이들 수입식품 판매사들이 과대광고한 식품들은 대부분 비만, 성인병,탈모 등 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식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과장하거나 성분을 허위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 입증되거나 공식 기관이인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과대광고에 해당된다. 시관계자는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1- 2회 정도밖에 광고하지 않으며 적발됐을 때는 이미 수입량의판매가 거의 끝난 시점 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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