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 합법성 여부 대법원서 판가름

노동부가 지난 8월 초 서울고법이 "소속 연합단체 명칭 기재조항은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데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상급단체 기재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자유로운 노조설립의 길을 막았던 노동부가 고법판결을 존중해 상고를포기하고 노조설립신고증을 내줄 것인지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으며 결국노동부의 이번 상고로 언론노련의 합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대법원 특별과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노동조합법 제13조(노조의 설립) 1항5호와 제14조 5호(규약)는문리.논리.목적론적.연혁적 해석에 의할때 명백한 강행적 규정이므로연합단체 가입은 의무적이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소속된 연합단체의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입법연혁에 비춰도 우리 노동조합법은 지난30년간 일관해 노조의 전국적인 단결체를 상정.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전국적인 단결체(한국노총을 뜻함)에의 가입은 강행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언론노련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정부가한국노총-산별노련-단위노조의 획일적이고 계열화된 형태의 단결만을허용하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것으로 노동부의 이같은 주장은 위헌적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련은 또 "노동부측 주장대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어떤경우에도 예외없이 기재돼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이불가능하다면 한국노총도 무엇이든 ''연합단체''에 소속하여 이를 신고서와규약에 기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의 설립은 불법적인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지난 5월30일 언론노련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법이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것은 모든 노조에 대해 산업별 연합단체,또는 총연합단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상급노조에가입했을 경우에 한해 설립신고서에 그 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취지의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언론노련에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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