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재취지구 토지수용 법제화...건설부, 입법예고

정부는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골재부존지역을 골재채취지구로지정하고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골재가 부족할 경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골재채취업을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 골재채취업의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촉진법(안)을 마련, 30일입법예고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지원및 수급안정에 대한 중요 정책을심의하기 위해 건설부에 가칭 "골재수급대책위원회"를 두고 골재가 부족할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부존지역을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이 골재채 취지구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도로, 항만, 철도 등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골재채취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산림법, 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 환경보전법 등 25개 법률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의 일괄협의를 통해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부장관이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골재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경제 운용에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 절반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 골재의 집중 개발및 비축을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골재채취지역이 광업권설정지역과 중복된 지역의 골재를 원활히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자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협의하여 채취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재정신청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광업권지역에서 발생되고있는 골재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골재채취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을등록토록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채취업자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으며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에서는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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