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재판에 이상희/박세직씨등 증인채택...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7일 수서사건으로구속기소된 신민당 이원배의원의 변호인인 조찬형변호사가 이 사건 증인으로신청한 19명중 이상희 전건설부장관과 박세직 전서울시장등 2명을 증인으로채택했다. 조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이 사건 4차공판에서 외압여부및 정치자금수수규명등을 이유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홍성철 전대통령비서실장, 이승윤 전부 총리등 1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필요성만인정됨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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