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관련기기 수입관세 60%낮춰...재무부

재무부는 금속,기계,전자, 자동차 등 공장자동화기계.기구및 설비관련12개 업종 1백76개 품목에 대해 2일 수입신고분부터 기본관세의 60%를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제조업체들의 공장자동화계획을 지원, 생산성제고와품질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중심관세율은 현재 13%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는 5.2%로 낮아지게 됐다.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자동차업종이 도장용로보트, 콘베이어 등 48개섬유업종이 자수기, 표백기등 32개 금속업종이 자동가열로, 자동세척기 등 23개 기계 업종이 보오링기, 밀링기 등 15개 전자업종이자동차부품삽입기 등 14개 고무업종이 타이어성형기, 재단기 등 12개가구업종이 제재기, 조립기등 10개 악기업종이 6개 연및 아연업종은 각 5개 유리 및 전기업종은 각 3개이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액은 91년 26억달러, 92년 30억달러, 93년35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같은 관세감면조치에 따른 기업에의지원효과는 올해 1천5백원수준이며 내년이후에는 매년 지원효과가 더욱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 및전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인데 국내생산이 가능한물품 이미 양허세율의 적용을 받아 실행관세율이 5%수준인 물품부분품 또는 소모성 물품이나 품명, 규격이 불명확한 물품은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미국, 서독, 일본 등 선진국도 공장자동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지원, 산하협동 유도, 수요촉진 등 다각적인 재정.금융지원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조정자금 및 설비자금지원, 투자세액공제 등의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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