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고액재산 상속자 5년간 특별관리...국세청

국세청은 상속재산 규모가 50억원이상인 고액재산 상속자를5년간 특별관리하고 주식거래가 잦은 대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중점조사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행정차원에서 부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대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 능력에 상응한 조세부담 및 소득종류간세부담의 형평 등을 이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속자에 대한 특별세무관리 주식이동을 통한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자녀에 대한 사전상속시의 과세철저 등을주요 골자로한 "상속.증여세 과세강화대책"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재산 상속자를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상속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신고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고, 이해관계자 등의 제보를받아 숨겨진 상속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특별관리대상자는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해 재산이 정당한 이유없이증가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현황을 철저히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늘어남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연간 매출액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의주식이동상황을 전산시스팀을 통해 정밀하게 중점 파악하고 관련계열법인도 연계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합병, 증.감자를 실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실권주, 지분율변경 등을 통해 대주주가 자녀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에세금을 내지 않은채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미성년자,부녀자 등 무자력자의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부녀자의 고액부동산취득자료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을 동원, 자금출처를조사하고 사망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 행정기관을 통한 사망자료수집에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많이 오른 대형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기준시가가 시세를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를 현실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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