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거부 움직임 확산...전대협 인상저지 가세로

*** 검찰, 서울충정로 "수양래" 주인등 4명영장 *** 서울지검 수사과는 13일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뒤 주택가 한옥/양옥에서접대부와 밴드를 고용해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변태영업을 해온 대형 룸살롱및 요정 7개를 적발, 이중 서울 충정로2가 "수양래" 대표 서운기씨(45)등업주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서울종로구관훈동 "우연" 지배인 정언기씨(39)등 고용사장과지배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우연" 업주 이순열씨(58)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일반유흥음식점 허가없이 지난 89년5월부터 서울서대문구 충정로2가 99의2 양옥에 "수양래"라는 상호로 룸 9개를 설치,조모씨(29.여)등 접대부 25명을 고용해 룸살롱을 경영해 오면서 지금까지월평균 6천만원의 매상을 올린 혐의이다. *** 1백평이상 룸살롱서 월평균 수천만원 매상 *** 이들 업소들은 주택가에서 대부분 1백평이상의 대형 룸살롱및 요정을운영하면서 접대부와 밴드를 고용하는등의 변태영업을 통해 매달 1천5백-6천만원의 매상을 올려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적발된 업소들은 다음과 같다. 수양래 우연 가야(업주 이병학/서울강남구역삼동650의19)덕영(업주 조호현/서울강남구논현동36의8) 동궁(업주 문채기/서울용산구효창동) 동원(업주 이희숙/서울강남구논현동123의11)명원(업주 최의식/서울강남구논현동187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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