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드러나면 당선 무효...내무-법무장관 7일 합동기자회견

정부는 오는 26일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타락을막기 위해 불법선거운동후보자의 당선무효및 형사처벌,금품수수후보자와 유권자 동시처벌등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공직자의 선거운동개입을 금지,공명 선거체제를 확립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군.구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3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대폭 확대,철저한감시활동을 펴고 적발된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방침이다. 정부는 각 시도 경찰국과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선거사범전담반''과''선거사범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지.파출소별로 불법선거 감시적발을 위한''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발 포상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품제공이나 매표알선과 같은 매수행위,후보자나운동원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같은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간의흑색선전과 중상모략,비방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안응모내무부장관과 이종남법무부장관은 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대책을 밝혔다. 안내무장관은''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불법과 타락이 없는 공명선거''를통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강조하고"선거관여로 물의를 빚는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며통.리.반장이 선거개입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후보의선거운동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내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법무장관은 "선거법은 후보자외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정당의 선거운동을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부는 선거혁명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장관은"최근 여러 민간사회단체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전개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같은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에하나 그 활동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반대하는 것이 될 경우 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된다"고경고했다. 이장관은 이밖에"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자측 뿐만아니라 금품을 받은유권자도 처벌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선거사범에대하여는 입후보여부나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엄중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된 후 6년동안 입후보를 할 수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지금까지 3백24명을 사전선거운동등의 혐의로 내사해 10명을구속하는등 88명을 입건했다"고 밝히고"유형별 입건자는 금전이나밀가루,그릇과 같은 일용 물품 제공자 39명,인사장.팜플렛.명함 배포자16명,신문.잡지 불법이용자 21명,현수막.벽보등 게재자 12명등"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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