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 5급이하 하급해기사 대상 한정면허제 도입

해운항만청은 5.6급및 소형선박조성사등 하급 해기사의 원화한 공급을위해 5급이하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정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국내 운항선박 대상으로 항로/선박 제한 *** 11일 해항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들어 전반적으로 선원직에 대한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는등 선원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가운데 특히 국내 운항선박의 하급해기사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하급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오는 4월 제 2회 정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부터한정면허제를 실시키로하고 한정면허의 경우 시험과목 가운데 영어및법규등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등 시험과목을 조정키로 했다. 한정면허제는 이 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국내 운항선박 가운데지정된 항로 또는 선박외에는 승선할 수 없는 제도다. 예를 들면 목포-제주간 카페리 A호에 대한 한정면허를 소지한선원은 목포-제주간 카페리 A호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이상실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