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법정 도매시장 상장경매 유통만 허용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류에대해 국내산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정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법정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 배추,마늘, 고추등 그동안 상장경매되지 못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상장경매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바나나의 경우연간 수입물량이 20-3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같은 수입과일이유사도매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 국내과실류 유통체계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연간 수입물량이 5만t을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나나, 파인애플등 주요 수입과일은 상장경매를통한 시중유통만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내에 법정 청과류도매시장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전국 42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수입과일이법정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거래제한 고시를해야하며 유사시장에서의 도매거래나 제도 시장 중매인에 의한 위탁거래 등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통시장 개선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법정도매시장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그동안 상장경매되지 못한 배추, 무, 마늘,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이상장경매되도록 세부계획 수립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로 중매인에 의한 산지 밭떼기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방지할 수 있는 상장경매제도의 확대시행방안이 각 시도 책임아래도매시장별로 추진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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