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반입품 신고의무 강화

건설부는 새해 1월 중순께부터 폭 12m이상의 도로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내에서 설치할수 있는생활편익시설외에도 해당지역및 지구에 신설이 허용되는 업무및 판매시설을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및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34.8평 규모아파트의 가구당 주차면적 확보기준을 현행 1대에서 1.1대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폭 12m이상의 도로변에 건설되는주상복합건물내에는 슈퍼마켓, 약국, 목욕탕, 의원 등 생활편익시설이외에도 사무실, 판매시설, 집회장, 예식장, 학원등 업무.판매시설을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그러나 복합건물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장의사 등 일반적인 기피시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차면적의 의무확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에서 1만평의 대지에용적률 2백%로 33평형의 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5백20대분의주차장을 마련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백72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시설 설치기준은 지난 연초에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번에또다시 강화되어 가구당 12평이하의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서울은 1가구당 0.3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직할시및 수도권 도시는 0.2대, 기타 시지역및 수도권 읍.면은 0.1대분의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명시해 입주자집회소,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구매시설, 생활시설, 유아교육시설, 탁아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근린공원시설,도서실, 주민봉사활동시설등과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등으로 한정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