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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